알바를 계획중이거나 하는중이면 주휴수당과 혜택을 꼭알아두자 필독!

알바를 계획중이거나 하는중이면 주휴수당과 혜택을 꼭알아두자 필독!


의외로 아르바이트(알바)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못하고 하는 분들이 많다. 내 친구들만 해도 일이 편하다, 경

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 친구들은 자기가 제로 수당을 받고 

있는 줄 안다. 알바를 시작하려는 분들과 하시는분들은 꼭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휴수당, 야간

수당, 최저임금,등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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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저임금은? "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작년에 비해 10.9%가 인상 되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은 사람

이 알고 있어서 대부분은 최저시급이상으로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간단하게 

설명 하겠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 일수를 다 채운 알바생에서 유급휴일을 주는 것

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사용자가 노동자(알바생)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되어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최저임금 8,350원


거짓말 안하고 많은 사장님분들이 이런걸 애기 안하시고 또는 부담스럽다고 주긴 주는데 덜 주는걸로 합의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무조건 따져서 제대로 받길 바란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2년이하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다가 이 글을 보고 알게 되었으면 사업주에게 말을 해보고 안준다식으로 나

온다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서로 합의를 보게 하여 떼인 주휴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다.


은근히 주휴수당을 받고 안받고가 한달에 10~3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꼭 챙겨 받길 바란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한다면 최저임금 8,350원의 50% 이상을 지급하

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오후 10시이전에 알바를 

시작하여 오후 10시이후로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으면 된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 이후) X 최저임금 (8,350원) X 1.5배


하루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일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편의점,카페등등 이런곳은 해당안되는 곳이 많다.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하루 예정된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을 한 경우, 연장해서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 50% 이상

을 더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휴일 근로수당이 있는데, 주휴일에 고용주와 약속한 본인의 약정 휴무일에 출근해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X 최저임금 8,350원 X 1.5배




퇴직금



퇴직금이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받기 수월 하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연 20% 이자까지 받아서 사업자한테 청구 할 수 있다.




휴식시간



알바생이라도,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식,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휴식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 30일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해고를 당했

을 때 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해고를 당하면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사업지

에 피해를 입혀서 해고된 경우는 예외다. 이는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그래도 용돈이 부족해서 알바하는 우리가 알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

길 바란다 ㅠㅠ 아르바이트(알바)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다 잘챙겨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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