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쯤은 단속이나 무인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잠깐 주차를 했다가 그것이 걸려서 과태료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다 . 여기서 과태료란 행정법규등과 같은 형벌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 위반에 관해 금전적으로 징계를 주는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기한안에 내야한다. 1차 납부기한내 내지 않으면 3%가산금 + 1.2% 증가산금이 붙어서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면 조회하여서 미리미리 내야 한다. 과태료 조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한 자동차 과태료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되겠다. 자동차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먼저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파인"..